부산 해운대 현장!
얼마 전 초저녁 무렵, 우리 회사 탑차가 퍼졌다고 연락이 왔다.
아예 시동자체가 걸리지 않는다 한다.
급 조치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일반자동차 정비업체로 이동했는데 업체에서 말하길, 부품도 없고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지정 정비공장으로 가야한다고 한다.
다음날과 다음날은 연이어 휴일!
월요일 날 지정 정비업체에서 고장원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주유소에서 불량경유가 들어간 것 같다고 한다.
고장 전 주유한곳은 구포현장 근처의 ooooo주유소!
구포현장에서 해운대현장으로 가기 전 주유를 하고, 해운대까지 가기는 갔는데 작업하는동안 차량을 세워놓고 작업완료 후 차 시동을 걸어보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울산온산현장에 가서 작업도구들을 실어오는 일정이 잡혀있었는데.....
해당주유소에 연락하니, 주유소 소장이 왔다.
주유소 소장이 정비팀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 주유소 측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수리비를 전액 변상 할 테니 수리를 하라고 자동차정비팀장에게 직접 의뢰(지시)를 했다.
다음날 직원이 해당주유소에 가서 주유소측 잘못을 재차 확인하는데 주유소소장이 말하길 혼유로 인한 사고라고 보험회사에 얘기를 해달란다.
직원이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차량만 고쳐 줄 것을 당부했다.
주유소에서 차량을 고쳐 준다하니 우리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좋게 해결을 보는 것으로 일단락 됐는데...!
저녁 늦게 직원이 전화로,
주유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리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황당!!!!!!!!!!!!?????????????
주유소 측에서 자기들 잘못이 없으니 수리비를 줄 필요가 없으니 수리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
설왕설래 법으로 하라고 한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곧바로 신고하고 잘잘못을 따졌을텐데...
자동차 수리는 끝났는데, 주유소 측에서 우롱하는 것인지, 아님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일단 밀린 현장일이 급하니 차 보험회사에 자차로 되는지 알아보니 안 된다고 해서 현금 이백팔십만원 돈을 주고 차를 찾아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양산에 있는 석유분석 의뢰관에 불량경유를 보내고...
손실을 따져보니
일에 차질이 있어 손해, 영업화물차로 장비이동을 하니 손해, 작업자들도 손해,
직원이 며칠간 고장차 땜에 쓴 경비도 많고.....
민사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알았는데 성분분석에 따라 형사고발이 된다고 한다. 나는 법에 의한 해결방법은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참~안타깝다...
세민기공
Tel : 031) 281 - 6999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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