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지방출장과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실로 오랜만에 독수리타법을 해본다.
상표등록!
정식 상표등록증이 나왔다.
세민기공이 뭐 대단한 상호라고 상표등록까지 하냐 하겠지만, 나는 세민기공이라는 상호가 무한 발전할 것이라는 예감을 갖고 보호를 받고 싶어 돈 들여서 등록을 시켰다.
세민기공이라는 상호가 애착도 많이 가고, 나름 열심히 달려와서 이정도의 성장을 이뤘다고 자부 한다.^^
처음(2003년) 10평 남짓한 곳의 상가를 얻어 세민기공이라는 일반과세자 상호를 걸고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다.
2007년 규모도 좀 확장되고, 고객에게 보다 더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주)세민기공 법인체로 전환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내 나이 얼마쯤에 세민기공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신용과 정직을 지켜 손해 본 일은 없는 것 같다.^^
특허등록!
2009년부터 특허를 내겠다고 맘먹고 상표등록을 포함해 지금까지 6종류를 특허출원 시켜 맨 먼저 세민기공 상표등록이 나오고, 곧이어 연마패드에 대한 특허가 등록되어 나왔다.
일반패드보다 탄성이 좋아 미세한 곳도 빠짐없이 연마가 되고 쏠림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 한 연마석의 소모가 다 된 것을 깜박했어도 문제가 없다.
탄성고무의 두께가 있어 벨크로(찍찍이)의 손상이나 바닥손상을 보호한다.
물론 폴리싱장비에 탄성을 주는 고무계가 부착되어있지만 계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탈락과 패드의 쏠림이 있어 자주패드를 확인해야 하는 점이 있다.
세민기공
Tel : 031) 281 - 6999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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